우리 아파트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1,830세대 아파트입니다.저는 동대표중 한사람입니다.
관리규약은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은 6명(노인회 2, 부녀회 2, 통장 2)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선거에 의해 당선된 입주자대표회장이 2014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음.(이 회장은 2010~2013 까지 동대표를 지냄)
2014년 5월 관리규약 위반(사소하나 명백한 위반)으로 부녀회 위주로 주민 300세대 이상 해임요청 서명을 받아 6월 5일 해임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되어 현재에 이르럿습니다.
조용해야할 아파트가 선거 후유증으로 바람잘날 없어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주민 서명을 받을당시는 선관위원 3명이 관여를 하였습니다.
선관위에 해임요청서가(5월7일) 접수되자 동대표회장은 선관위원이 서명을 받았으니 무효라구 주장하며 6명의 동대표 싸인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3명의 선관위원을 해촉하라 문서를 접수하였였습니다.(최초해임요청 회의시 선관위원장이 문서공개 : 문서 날짜 5월2일)
첫 선관위회의는 공고없이 연락하여 위원정 포함 5명이 모였고 첫회의에서 위원장은 해임절차를 진행하지말고 좋게 지내도록하자 회유하다 안되니 선관위원 해촉요청 공문을 내보이며 선관위원 해촉이 먼저라며 회의를 미루었습니다.
3일후 다시 모였고 이때도 위원장포함 5명이 참석하였으나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안하겠다고 우겨 다툼 끝에 회의장을 벋어났습니다.(모든 회의 상황 CC TV녹화)
남은 4명이 회의를 진행하였고 1명은 반대 3명이 찬성하여 해임투표는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동대표회장에게 소명자료 제출하라 서면통보했고 주민 공고하였음)
위원들의 3번째 선관위 회의소집에 위원장은 불참하였고 4명이 참석하여 4명 찬성으로 위원장을 해임하였으며,선관위원해촉 요청은 선관위원회 자체적으론 결의하지 못하니 다른 방법 강구하라 회신 통보하였습니다.회의 장면 CC TV 녹화 하였고 관리주체의 사무보조 거부로 회의록 및 주민 공고를 못하였습니다.(위원장 해촉 문서 내용증명 전달)
이 후 투표는 일정에 의해 마쳤으나 부결되었고 유임된 동대표회장은 이를 문제 삼아 선관위나 부녀회에 복수개념의 제제조치를 강구하여 물의가 빛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레 대한 귀 위원회의 회신을 기대하며 될수 있으면 공문서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1.
선관위원이 주민 입장에서 해임요청 주민 서명작업에 참여했다면 해임 요청 주민 서명 자체가 무효인지?
질의 2.
서명이 유효하다면 선관위에서는 내용은 검토하되 이를 투표에 붙일지 말지 의결로 정해야 하는지?(우리 규약에는 의결에 관하여선 선관위원 해촉에 관하여만 명시)
질의 3.
회의 소집절차가 규약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 투표결과가 무효인지?
질의 3.
선관위원장의 해촉이 무효인지?
질의 4.
투표전 동대표회장은 주민들에게 부녀회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돌리며 투표에 참여해 반대를 유도하였으며 유인물엔 투표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였으나 투표장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며 참관인을 2명 세?습니다.
그리고는 투표 참관인 모집 절차가 생략 되었다며 무효란 주장의 타당성 유,무?
(동대표 회장 선거때도 참관인 모집절차는 생략되었음)
질의 5.
공고 기간중 동대표 회장은 관리실 직원 경비원등을 동원 각세대에 유인물을 배포하여
선관위에서는 관리실 직원들을 동원하는 행위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라며 이를 자제해줄 것을 각세대에 방송하였습니다. (투표 홍보와 관리실 동원관련만 방송)
이 방송이 선관위 중립에 어긋나는지?
질의 6.
선관위원 3명을 해촉할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