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당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 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고,
2.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당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는
제 6 조 (선관위의 구성)
① 대표자등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선관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인의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중에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들의 제안 및 과반수 표결로서 선거관리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