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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결원시 추가위촉 질의
내용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9인을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추천한 자 2인
2. 법관, 검사, 대학교수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통장이 위촉된 경우)이 추천한 자 2인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6.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위를 구성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재적 동대표 인원이 2/3에 미달되어, 제1호의 입대의 추천 선관위원 2인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관위원 2인을 위촉하였습니다.

3. 입대의 추천 대신 공개모집한 선관위원 2인과 경로회가 추천한 선관위원 1인이 결원이 되어, 입대의가 선관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당초 결원이 된 선관위에 대해 추천권한이 있었던 입대의가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관위원 2인을 추천하고, 경로회가 선관위원 1인을 추천하는 것이 맞는지?

4. 아니면 이런 경우 아파트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선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추가위촉을 하는 것이 맞는지?

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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