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인데 아래 내용이 어색하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합니다.
메뉴얼 107페이지 선거관리 규칙의 제1조 목적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이 규칙을 보급하는 목적일 뿐이지
이 규정을 활용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ㅇㅇ 아파트 선관위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목적의 내용은 아파트 선관위가 주민들을 훈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관계법과는 무관하지만 본 메뉴얼이 가진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