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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선거관리 메뉴얼(2014년 제정) 관련 질의
내용
본인이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인데 아래 내용이 어색하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합니다.

메뉴얼 107페이지 선거관리 규칙의 제1조 목적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이 규칙을 보급하는 목적일 뿐이지
이 규정을 활용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ㅇㅇ 아파트 선관위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목적의 내용은 아파트 선관위가 주민들을 훈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관계법과는 무관하지만 본 메뉴얼이 가진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홈페이지로 게시한 메뉴얼은 공동주택의 선거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관계자들이 선거관리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공해 드린 참고자료임을 알려드리며, 메뉴얼중 ‘000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예시)’은 어디까지나 예시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규약, 제반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입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아파트에 알맞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개)정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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