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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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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문의 규정 자료는 공동주택 선거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제공하는 참고 예시안으로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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