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동주택 선거관련 유권해석 질의
내용
제 목 : 공동주택 동대표 선거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
1. 貴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아파트 동대표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관리위원의 위촉날짜가 서로 상이한 경우의 선관위원 임기 산정 :

참고사항)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선관위원의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관리규약 제 35조)라고 규정되어 있고, 당 아파트의 최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2012년 3월 5일입니다.

질의 1) 이때, 기존 선관위원의 보궐(전출, 사망 등)로 인하여, 2013년 11월 15일 새로운 3명의 선관위원이 위촉되었는바, 새로 선임된 선관위원의 임기를 보궐선거의 개념으로 남은 임기(2014년 3월 4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위촉일로부터 2년(2015년 11월 14일)로 봐야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 :

참고사항)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4조 [위원위촉 및 구성]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최소 5명 이상 9명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당 아파트는 5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2) 구성된 선관위원 중, 1인의 임기가 2014년 3월 4일, 다른 1인의 임기가 3월 09일로 종료되어, 현재 실질 구성인원은 3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서의 의결사항이나 선거 관리감독 등 선관위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3) 임기가 종료된 선관위원장이 투·개표 등의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

참고사항) 질의 2항의 적법성에 위배될 경우.....현재 우리아파트에서는 동대표자 선거를 3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선거일정 등의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충족된 2014년 2월 20일 의결된 사항입니다.(이때까지는 적법함)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일정기간인 3월 9일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질의 3) 이때 3월 9일 임기가 만료된 선거관리위원장이 3월 12일과 3월 13일 진행된 선거의 투·개표 등의 선거관련 업무를 총괄 진행하였는바, 선거 자체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유효한 선거인지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 일정의 유효성 여부 :

참고사항) 질의 2항의 적법성에 위배될 경우.....현재 우리아파트에서는 동대표자 선거를 3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진행 중에 있으며, 선거일정 등의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충족된 2014년 2월 20일 의결된 사항입니다.(이때까지는 적법함)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일정기간 중인 3월 4일과 3월 9일 각각 선관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질의 4) 이때 3월 12일과 3월 13일 진행 중인 선거가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유효한 선거인지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참 고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및 제35조
제34조 【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균형있게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명
2. 「지방지치법」에 따른 통장(통장이 위촉된 경우)이 추천한 자 2명 이내
3.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4.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5.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2명(5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 하 생 략..... -끝-


둔촌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아파트 관리규정 등의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구시군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02-504-179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