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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내용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거 관련 질문입니다.
전임대표들이 모두 중임 제한에 걸려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고
총6개 선거구중 3개 선거구에서 2차례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선거구에서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의 경우
중임제한을 완화하여 동별대표자가 될수 있는지요?
만약 제한에 걸려 어렵다면 과반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해결방법은 없는 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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