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동별대표자가 이사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인이 후보등록하여 참여 투표의 저조로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100세대 중 과반수 이상 투표(50세대)를 하여야 하나, 22세대만 투표하고 중단하였습니다.
2. 질의 내용
1)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투표한 행위는 어떠한 제재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지요?
2)투표인원수 부족 상태에서 투표를 중단하였을 경우, 다시 공고를 내어서 재선거를 해야하는지? 선관위원이 참석하에 정상적으로 당초 공지일정을 연장하여 투표를 해야하는지요?(투표공지는 하루를 특정하여 09:00~17:00는 투표소 투표, 18:00~21:00까지는 방문투표로 명시하여 공고하였습니다)
3)만양에 추가로 선관위에서 추후에 다시 방문투표하여 구청에 구성신고할 시에는 구청에서 신고처리가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