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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거 후보등록 시 제출구비서류에 관하여
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아파트는 동별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있고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3.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할 후보등록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 등록을 인정할 수 있는 지, 또한 누락된 서류를 등록기간이 지난 이후 제출했을 경우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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