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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자격 결격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A는 2017.7월 본인 소유 아파트 1동 101호 입주자의 자격으로 동별 대표자에 선출되었습니다.
2018.3월말 동일 선거구 동생B 소유 및 명의 1동 102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동별 대표자A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거주요건과 관련한 사항이 아파트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하여져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그에 관한 정확한 해석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협의체 등)에서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구·시·군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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