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1항 "영제57조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호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 50만원을 2012. 9. 13. 선고받은자를 금번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에서 결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자는 상위법인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5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결격처리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 50만원을 2012. 9. 13. 선고받은자를 금번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에서 결격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긴급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고 무례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