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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관련
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1항 "영제57조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호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 50만원을 2012. 9. 13. 선고받은자를 금번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에서 결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자는 상위법인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5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결격처리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 50만원을 2012. 9. 13. 선고받은자를 금번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에서 결격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긴급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고 무례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구시군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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