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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단지내 게시물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 문의
내용
(첨부문서참조)
2019년 9월 16일(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문래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게시한 게시물이 정치관계법에 문제소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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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 전에 귀문의 인쇄물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첩부·살포·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180일 전이라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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