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당 아파트 선거괸리위원입니다.
입주자대표 선거운동기간중 아파트에 자생단체로 등록된 특정단체의 장과 그회원이
선거기간중 관리규약에 정하여진 선거운동을 벗어나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기위한 유인물을 만들어
입주민을 상대로 배포하고 있기에 선관위회의를 소집하여 당해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지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으나 안하무인식으로 계속되는 후보의 비방 유인물을 우편함에 까지 배포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경찰에 그 내용을 적시하여 고소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경찰이 불기소(혐의없슴)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선거기간중이며
2, 비방 유인물 물증을 첨부하였고
3, 특정후보를 음해할 의도가 충분한데 이런 결과에 황당합니다.
따라서 저희 선거관리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피의자가 명예훼손까지 각오하라는 협박도 받은 시점에 대응할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유사한 방해행위를 하고있는데 유야무야한다면 주민자치는 심각한 훼손이 됩니다.
대처방안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