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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 주택 선관위의 중립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 주택 선관위 위원중 한사람입니다.
선관위의 중립성 관련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작년 4월말부터 입주를 하였습니다만 10월 시공사의 할인분양으로
여러가지 많은 이슈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올해 4월 아파트 1기 선관위를 선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선관위원의 중립성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입주율이 50%를 넘지 않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구성할수가 없었습니다.
할인분양과 관련 할인분양대책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작년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주민 79% 정도가 협상에 찬성을 하였고 찬성하지 않은 입주민 중 10% 정도가 할인분양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아파트가 할인분양 대책위원회 찬성 세대(약 30%), 반대 세대(약20%)
할인분양 받고 나중에 입주한 세대(약 50%)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 많은 곳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인분양 대책위원회에서는 협상금을 배분을 해야 할텐데 선관위 위원이 할인분양 대책위원회의 총무와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1기 입주자 대표선출 전이기에 선관위 위원이 할인분양 대책위원회의 총무와 위원을 맡고 있는 것이 선관위 중립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상금 배분과 관련하여 협상 합의 세대들과는 아직 논의전입니다.)
제1기 동대표 회의가 구성되기 전 할인분양 대책위원회의 총무와 위원의 역할을 할 경우 선관위원의 중립성에 영향을 끼치기에 선관위원을 지속하고 싶다면 총무와 위원을 그만두는 것이 맞는지 법률적 검토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시공사와의 합의 반대로 개별 소송중인 사람이 선관위원이 되는 것이 문제 인지도 같이 검토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파트 관리규정 등의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구시군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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