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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업 직원의 정당가입 여부
내용

정당법에는 공무원의 실질적 정당가입이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항목이 없고,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직원의 정당가입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기관 직원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법」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법」제22조제1항에 대하여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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