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벌써부터 피켓활동을 하고 서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느라 아침부터 바쁜데요..
공기업 직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활동에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활동이라 함은 어느 수준까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구요..
또 한가지 질문..정당 내지 후보의 지지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지하는 활동은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면 안되는 것인지..
어느수준의 활동을 지지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인지.. (공기업 직원에 한한 것입니다.)
위의 선거활동과 지지활동과 경계의 확실한 구분을 안다면 법범행위는 하지 않게
되겠지요..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