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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업 직원의 정당 지지 한계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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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벌써부터 피켓활동을 하고 서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느라 아침부터 바쁜데요..
공기업 직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활동에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활동이라 함은 어느 수준까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구요..

또 한가지 질문..정당 내지 후보의 지지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지하는 활동은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면 안되는 것인지..
어느수준의 활동을 지지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인지.. (공기업 직원에 한한 것입니다.)

위의 선거활동과 지지활동과 경계의 확실한 구분을 안다면 법범행위는 하지 않게
되겠지요..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도3985 판결), 공기업 직원(「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공기업의 상근 임직원을 말함)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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