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공도서관 동아리원에게 책 배부하는 사항~ 위반인가요?
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질의가 있어서요.

공공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향유를 위한 독서 커뮤니티 모임인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동아리원들이 함께 읽을 책을 구입하여
배부하고
수령증(내가 이 책을 받았다. )에 사인을 받아서 처리하면 괜찮은가 해서요

즉 도서관에서 책을 사서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게 괜찮은지.
수령증이 꼭 필요한 건지
여쭙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인 도서관이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또는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도서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