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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내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7장
제29조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여기에서 전자우편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이라 했는데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도 이에 속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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