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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상 쌀화환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내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르면,
직무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로 화환 또는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화환 대신 쌀화환을 보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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