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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장이 퇴임했으나 퇴임등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
내용
공공기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와 대법원에서는 "후임 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퇴임등기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임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 퇴직한 해당 공공기관장의 총선 출마에 장애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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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보장정보원의 원장은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 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유지 여부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6.1.15.] [법률 제13755호, 2016.1.15., 일부개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


[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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