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 아닐때 6시 넘어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 참석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민관합동으로 주체하는 행사일때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