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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외의 기관행사 참석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 아닐때 6시 넘어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 참석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민관합동으로 주체하는 행사일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또는 민관합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사의 목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석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선거구민의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등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삭제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삭제
생략
삭제
생략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
8. 법령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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