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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sns 이벤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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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저촉되는 건 아닌지요?

첨부물은 교육청 관련 페북만 캡쳐를 했습니다만, 최근들어 공공기관(민선기관장)에서 운영하는 sns를 통한 이벤트에 큰 규모는 아니나 상품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거법 저촉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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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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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교육청이 SNS를 통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상품 등을 지급하거나, 업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하거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 공모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또는 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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