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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에서 여성이용객에게 생리대를 제공하는 행위
내용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 공무원입니다.
도서관 이용객 가운데 여성이용객이 갑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생리대를 낱개로 1~2개 제공하는 행위

2. 만약 1번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면 생리대가 필요한 이용객이 100~200원을 지불함에 자율적으로 넣고 여자화장실에 비치된 용품함에서 자율적으로 꺼내가는 행위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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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6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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