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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비상임이사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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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특히 준정부기관의 경우)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가 각각 선거운동에 참여해도 적법한지 알고싶습니다.
관련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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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덧붙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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