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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회장선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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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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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르고, 위탁단체는 같은 법 제15조 및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그 회원명부(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작성한 구성원의 명부를 말함)에 따라 엄정히 조사·작성하여야 하는 바, 귀문의 회장선거관리규정 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거소투표 대상이 되는 선거인에 관한 유권해석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의 회장선거규정 제8조에 따른 피선거권 관련 정당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후보자의 자격에 있어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해당 규정은 다른 법률에 위반됨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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