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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자문위원이 국회의원선거등에 출마시 문제가 없을까요?
내용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이 국회의원선거등에 출마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타법등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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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공공기관 자문위원이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국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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