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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
공공기관(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미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이 되나, 제9조의 중립의무 위반에 혹시 해당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신분이 「공직선거법」제9조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인지 여부는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의 소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정치적 중립의무 또는 선거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가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제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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