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소속 지휘자 신규 취임에 따른 공연 후 리셉션(음식물 제공) 개최 가능여부
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술회관 소속 신규 지휘자 취임에 따른 첫 공연 후 리셉션(음식물 제공)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 공연일 : 2014년 3월경
- 주최 : 광주문화예술회관(광주광역시)
- 리셉션 초대 대상 : 신규 지휘자 초대 손님(학교 지인, 음악관련 지인 등)
(지휘자 신규 취임에 따른 축하 및 지휘자와 관련된 사람들 초청)
- 참석인원 : 200명
- 리셉션 비용 : 예술회관 부담
- 질의 : 2014. 6. 4 지방선거 따라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당해 공연 및 리셉션에서 신규 지휘자 초대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차목에 따라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4773]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