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사무실 방문이 호별방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용
호별방문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1.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가 공공기관(예, 시청, 교육청, 구청 등)을 방문, 각 부서별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만약 각 부서별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는 것이 호별방문에 해당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방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공기관의 민원실을 제외한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규정의 적용은 공공기관의 종류를 불문하며, 호별방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구조 및 사용관계, 면접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ㆍ면접의 대상과 면접장소의 공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유권자에 대한 투표매수 가능성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유권자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며,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 때문에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는 반드시 주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공장?사무소?점포 등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는 호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방문장소가 위와 같은 폐해가 예상되는 곳이고 방문의 취지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면 호별방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7노38 판결 참조)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42-610-3938)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