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 제87조에 의거'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기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분류됨. 이러한 기관의 조합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또는 공공기관의 여러 조직들이 결성한 상급단체의 경우에도 법87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3. 위에서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간부가 노동조합의 명의로 특정한 후보를 위해 피켓등 선거지원활동, 지지사진촬영, 지지연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4.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가입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조합총연맹 등 선거활동이 보장된 상급단체의 결의기구에서 결정된 내용을 산하조직 또는 조합원에게 이첩, 공지,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5.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4.13총선 노동악법 일방강행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이란 문구의 사업장내 플랭카드게시를 "한국노총/00공공노련/공공00노동조합" 명의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