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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개청식 국회의원 축사관련 공직선거법 저축 여부 문의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 정책에 의거 원주로 이전하여 2016.3.9 개청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청식에 초대된 국회의원 및 제20대 4.13 총선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축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1) 공단소재(원주) 지역구의 의원
2) 원주 지역 외 타 지역구 의원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외 타 위원회 소속 의원 중
1) 원주가 지역구인 의원
2) 원주 지역 외 타 지역구 의원

3. 제20대 4.13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1) 공단소재(원주) 지역구에 출마 등록한 자
2) 원주 지역 외 타 지역구에 출마 등록한 자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내지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이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 또는 직무와 관련있는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축사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되는 시기에 당해 지역 국회의원이 업적 등을 홍보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1조 또는 제254조에반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 등 그 지위에 걸맞은 신분이 아니라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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