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인 경우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연설대담 차량 대신 마차를 대신 사용하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확성장치는 본인이 들 수 있는 정도의 확성장치를 의미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확성장치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그럼 A동에서 B동으로 장소를 이동할 때 마차에 실고 이동하는 것도 불가한지요?
꼭 손으로 또는 등에 메고 이동해야하는지요?
2. 장소 이동시 마차에 실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거워서 자전거에 실고 다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3. 장소 이동시 마차에 실고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선거구가 넓은 지역의 후보자는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매일 확성장치를 들고, 메고 다녀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