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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휴대용 확성장치 관련 문의
내용
기초의원인 경우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연설대담 차량 대신 마차를 대신 사용하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확성장치는 본인이 들 수 있는 정도의 확성장치를 의미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확성장치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그럼 A동에서 B동으로 장소를 이동할 때 마차에 실고 이동하는 것도 불가한지요?
꼭 손으로 또는 등에 메고 이동해야하는지요?
2. 장소 이동시 마차에 실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거워서 자전거에 실고 다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3. 장소 이동시 마차에 실고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선거구가 넓은 지역의 후보자는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매일 확성장치를 들고, 메고 다녀야 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대신 마차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휴대용 확성장치를 단순히 마차에 싣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16조에 따라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마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마차가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마차를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휴대용 확성장치의 이동수단으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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