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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한 사람이 추천장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수 있는지?
내용
1.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배우자, 선거사무원, 자원봉사

자, 고용한 사람 등)가 추천장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 회신 답변 결과을 찾아보니

다른사람을 고용하여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무

방 할것이나,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

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

조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라고 되어있는데


2. 여기서 정당한 대가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몇 명으로 제한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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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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