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배우자, 선거사무원, 자원봉사
자, 고용한 사람 등)가 추천장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 회신 답변 결과을 찾아보니
다른사람을 고용하여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무
방 할것이나,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
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
조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라고 되어있는데
2. 여기서 정당한 대가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몇 명으로 제한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