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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등학생으로써 지방선거 투표독려 캠페인을 진행함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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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이번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저와 제 친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명이서 전주시내에서 피켓을 활용하여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선관위에 신고를 한다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없이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며 캠페인 진행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켓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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