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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등학교 현직교사가 정치활동이 가능합니까?
내용
대전시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새누리당 박성효 지역발전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문기사 나왔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신문에는 고등학교 교사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고등학교 현직교사인데 특정 정당 활동이 가능합니까?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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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사립학교법」상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의 규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해석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직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공직선거법」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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