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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등학교 체육대회 날 관내 시의원 물품 기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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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남에 있는 성남서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성남 시의원 중 한 분이 우리학교 체육대회 행사 때(2015.05.29) 학생들에게 생수 1000개 가량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민인 학생이나 선거구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인 학교에 귀문과 같이 생수 1000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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