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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등학교 국회의원 초청강연
내용
고등학교에서, 국회의원을 초청해 학생대상 강연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허용되어 있다면, 혹시 강연내용이나 초청주체, 비용 등에 대해 다른 제한규정이 있는지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학교가 선거와 무관하게 학생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고, 강사에게 통상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강사를 소개하는 내용이나 강의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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