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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마스크 무상제공 또는 공공장소 비치가능 여부
내용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기차역, 버스터미널, 시내버스정류장 등)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비치하게 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취약계층(경로당, 양로원, 어린이집등 아동보육시설)에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경우에도 선거관리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제공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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