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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성규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귀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거부 의사를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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