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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향신문의 1월29일자 사설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 신고
내용
위반인 : 경향신문

위 언론사는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의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제안이 담긴 '[정동칼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21대 총선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년 1월 29일 경향신문 게재하여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기사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82028005&code=990308&utm_campaign=list_click&utm_source=reporter_article&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0%D3%B9%CC%B8%AE_%B1%E2%C0%DA%C6%E4%C0%CC%C1%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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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한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제3자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안으로 파악되는 바,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른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을 넘어 같은 법 다른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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