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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춘선숲길 걷기행사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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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청 공원조성과 정기봉입니다.
저희는 서울시내 유휴부지를 찾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경춘선폐선 부지를 1,2,3단계로 구분하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2단계사업을 완료하고 2016년 10월에
경춘선숲길 개통행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춘선숲길 3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 10월중에 완공을 하고 “경춘선숲길 시민과 함께 전구간 둘러보기”란 제목으로 경춘선 1,2,3단계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7년 봄맞이 행사 계획으로 경춘선숲길 1,2단계 구간에서 “경춘선숲길 걷기행사”를 2017년4월29일(예정)에 걷기행사를 아래와 시행 할려고 합니다.

- 행사개요-
가.행사주제 : 경춘선 꽃길 함께 걸어요!
나.일 시 : 2017.4.29.(토), 10:00~
다.장 소 : 노원구 경춘선숲길 1,2단계 구간(경춘철교~육사삼거리, 3km)
라.참석인원 : 약 1,000명(서울시장,지역 국회의원,시의원,시민등)
마.행사내용 : 경춘선숲길 걸어보기,경춘선의 역사적 배경 사진전,무료 건강검진 등

선거와 관련하여 2016년10월에 시행한 경춘선숲길 걷기행사는 법령에 근거한 행사는 아니었으며, 이번에 시행할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행사일정은 좀더 빨리 시행될수 있으므로 조속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붙임 : 행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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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ㆍ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귀문의 걷기행사를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가목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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