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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조사비 사용에 관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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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마을금고 법인이며 대의원제 금고입니다.
회원. 대의원. 유관단체등에게 경조사비 사용시 새마을금고에서 제공되는 비용으로 사용시 봉투에 제공자의 표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관련 규정의 해석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지역경제과, 02-2100-8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본인의 명의를 밝혀 경조사비를 제공하거나 본인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4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8.8.11.선고 2008도4492판결)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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