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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학력ㆍ경력이 전무함에도 경제전문가여부
내용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경제관련 학력ㆍ경력이 전무함은 물론,일반행정직 고위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기 전에 단지 10개월 근무한 일반행정직의 보직인
경제투자실장 경력밖에 없음에도 자기가 경제전문가의 적임자라고 강조하여 당선되기 위해서 "경제전문가"라고 허위사실을 헌법및 공직선거법에서 공인한 " 선거명함ㆍ선거홍보물 ㆍ지방지신문 ㆍ인터넷신문ㆍ선거현수막 ㆍSNSㆍ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게재하여 대량제작하여 지역유권자들에게 배포등 대외적으로 공표함은 물론, 방송토론에서도 자기가"경제전문가"라고 공표하였을 경우

1)공직선거법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2)후보자가 선거명함에 기재한 "경제전문가"란 문구는
후보자의 개인의견 내지 가치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의공표에 해당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 정치관계법 질의합니다

상기1)과 2)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신고내용 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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