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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한 해외문화체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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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성적우수자를 선발 해외문화체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선거관련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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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자를 선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부상(해외문화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장학재단이 공익을 목적으로 선거일전 4년 이전에 설립되어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제공하여 온 경우,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성적우수자에게 이사장 명의의 표창 및 해외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ㆍ방법 등을 확대ㆍ변경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사장이 직접 주거나 이사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장학재단이 선거일전 4년 이전에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기간 전에 설립목적에 따라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성적우수자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이사장의 직ㆍ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표창하고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3에 대하여
교육청이 (사)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각급 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귀문의 경시대회에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 표창 및 부상(해외문화탐방)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제10호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수혜자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재단 이사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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