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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선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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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의 규정에 따라 당내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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