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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경선에 지출한 문자 비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내용
수고하십니다

민주당 후보경선이 (당원50% + 일반시민50%) 진행이 되었습니다
1, 2차 경선에 재경선가지 진행을 하다보니 문자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경선비용은 선거비용에 안들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문자는 선거외비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 시민에게 보내는 문자는 선거비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앙당이나 지역도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당원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여 일반시민을 상대로 운동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사용된 문자비용은 회계상 전액 선거비용으로 기록하나요 아니면 경선비용으로써 선거외 비용 인가요?

수교하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선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동통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 발송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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