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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선사무소 등록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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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녕하세요
1.당내경선자가 경선사무소를 설치하고 설치 사실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선관위에 신고해야하는지요?
2.법적으로 경선사무소 설치를 선관위에 신고해야한다면 경선이 끝난후 경선사무소 폐쇄도 해당 선관위에 신고해야하는지요?
3.경선사무소 설치 운영에 든 비용도 회계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는 정당의 계획에 따른 당내경선운동기간에 「공직선거법」제5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1개의 경선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경선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으며,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는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따라 경선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그 경선사무소에 현수막 등은 설치게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경선사무소를 설치한 경선후보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설치사실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내경선에 참여한 경선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인 경우에는 경선사무소 설치 운영에 소요된 비용도 회계보고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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