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방식 중 하나인 선거인단투표에 있어 선거인단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구성할 때 그 발생 비용에 대해 후보자들이 분담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인단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구성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위반하는지와 그 발생비용을 후보자들이 균등히 분담하는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
선거인단투표에 있어 선거인단 모집시 동수의 선거인단을 각 후보자별로 모집하는 것은 위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