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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선관련 음성홍보 질의
내용
1.예비후보로 등록중인 후보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내 유권자 및 당원(유선/무선)에게 음성홍보 메시지(본인육성 또는 기계음 또는 성우)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

-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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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OO시민 여러분 OO시장 OO당 예비후보 아무개 입니다.
오는 5월O일 오전10시부터 5월 O일 오후 9시까지 OO시장선거 OO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기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을위해 바쁘시더라도 이번 시장선거 OO당 후보의 적임자를 선택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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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번호는 예비후보 사무실 전화번호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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