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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선 단체문자발송
내용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선후보자 입니다.
경선과정에서 당원들에 대한 pc(컴퓨터) 단체 문자를 보내도 가능한지요. 또한 본 선거 문자 발송 8회에 속하는건지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본 선거 8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경선과정이나 본 선거에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 상 보내도 선거법과 관련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자발송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자동동보통신 횟수제한 8회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사진전송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과거 활동한 사진을 SNS로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2.2.29.>
1. 제6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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